[보호작업] 어울림보호작업장, 어울림연암화봉공동생활가정 2021년 4/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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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호작업 작성일21-12-09 11:00 조회5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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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 일 시 : 2021. 12. 02.(목) 17:00
나. 장 소 : 가까운cafe
다. 참석인원 : 총 6명
라.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바쁘신 와중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눠주신 소중한 의견들과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하는 어울림보호작업장, 어울림연암화봉공동생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 일 시 : 2021. 12. 02.(목) 17:00
나. 장 소 : 가까운cafe
다. 참석인원 : 총 6명
라.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바쁘신 와중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눠주신 소중한 의견들과 논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하는 어울림보호작업장, 어울림연암화봉공동생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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