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재가]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21년 3차 운영위원회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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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구재가7337 작성일21-09-28 21:17 조회64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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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 일 시 : 2021. 09. 16, 27, 28.
나. 장 소 : 각 위원 소속 사무실
다. 참석인원 : 총 6명
라. 진행방법 : 코로나19로 개별 방문 후 서면 심의
마. 주요내용 : 주요사업 실적 및 계획 심의 등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 일 시 : 2021. 09. 16, 27, 28.
나. 장 소 : 각 위원 소속 사무실
다. 참석인원 : 총 6명
라. 진행방법 : 코로나19로 개별 방문 후 서면 심의
마. 주요내용 : 주요사업 실적 및 계획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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