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작업] 어울림보호작업장 2018년 2차 추가경정 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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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호작업 작성일18-06-26 13:57 조회1,8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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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보호작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2항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127차 법인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2018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7차 법인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2018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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